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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취득하기
기초 상식 알고 싶다면 필독! 종합소득세 계산법



 



 

희망을 가지는 데에는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로 하루를 밝게 시작해봅시다!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종합소득 금액에서부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책정합니다.



 

한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것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원천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다른 소득들도 발생하였다면 그것을 모두 종합해 반영한 뒤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기납부 세액 등등을 빼고난 후의 금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한 뒤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소득과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죠.



 



 

이때 종합소득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해당함에 따라 6.6~41.8% 입니다.



 




 


 


 간단하게 들어보는 이야기,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관련 정보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가운데서 연금보혐료 공제는
공제요건에서 전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보험료가 들어 있어요.
국민연금 혹은 연금보험료는 납입하는 부분에서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안의 공제 항목은 크게 보자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특별 공제, 이외의 기타 공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마다 공제에 대한 항목과 요건들이 조금씩 변화하므로 분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기타 공제에 구분되게 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르는 공제는
여러 방향에서 공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하죠.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에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르는 소득 공제에서는 대중교통비에 대하여도
사용에 규정된 초과 금액의 30%에 들어가는 금액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죠.



 



 

이때 공제 요건을 따지는 일련의 기준이 있는데요.신용카드로 쓴 총 금액과 연간 총 급여액을 우선 알아야 확인할 수 있는데
총 사용금액이 급여액의 25%를 넘어가면 초과한 액수의 15%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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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들 중에도 맨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다시 알아 보며,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는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