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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삼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다르게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90%이내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농업법인설립 시 규모없이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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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빠른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에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