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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운영 정보 공유 센터
철저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한 정보!



 

이뤄야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귀중하다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뜻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고,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중요하니 확실하게 알아보아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선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대부분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정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확인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시작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나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자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꼭 기억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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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쓴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