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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정보 핵심 찾기!

스마일세무닷컴 2018. 5. 3. 15:39



 

주식회사법인, 정보 핵심 찾기!
이것부터 파악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정보 어렵지 않아요~!



 



 

생활의 지혜로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체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면 유익한, 생활 속 지혜를 만드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주식회사의 주식은 대개 양도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에 따라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택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하는데요.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시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정보, 체계적으로 알아보자!



 



 

상호를 선택하기 전 등기소에서 동일한 군에
내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법인사업으로 변경하려면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상호를 지정하고 난 다음엔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상호의 뒤에 붙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주된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더불어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헤아려 갖추고
회사 업무집행과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한가지 더! 보통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양도와 양수 계약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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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아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탐방처럼 우린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없어지는 게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느끼며 다음에도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