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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길잡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매순간 선택을 모아 두면 그것이 바로 삶이고, 하나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 순간 어떤 선택에 따라 삶의 방향성도 결정되겠지요.
선택에 대한 뜻모를 두려움이 있다면 집중 하세요.
당신의 결정을 응원해 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바로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하며,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으며,
두 형태 모두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답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보조 업무에 한정되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가능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에서는 파견 근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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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삶에 고난이 많았더라 해도 너무 괘념치 마세요.
모든 잘못된 시도는 전진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랍니다.

오늘 알아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당신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기도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