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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떠나는 지식여행, 주식회사법인 의 모든것!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정보는 시간 흐르는 줄 몰라요



 

여러분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누구와 떠난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떠났던 배낭여행이 기억나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엔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땐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며,
만일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법이 개정되고선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하였던
규정은 삭제되었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제한두지 않아요.



 



 

이 외에도 상법 상으로 1주의 비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산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이랍니다.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또한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다면,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을 할 경우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의 책임에 관련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넘길 수 있어요.
이것은 삼각합병의 가장 큰 기능 가운데 한 가지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각합병을 할 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해 주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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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한없이 게을러지는 미운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와 같은 배움을 통해 나를 다잡아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고 고치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