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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정보 창고!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상식 탐험



 



 

누구에게나 빛나는 재능은 하나씩 있다고들 하죠?
그렇지만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용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저와 함께 법인전환에 관한 내용을 용기 있고, 만족스럽게 확인해보실까요?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처럼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엔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싶은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따라서 판단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할 때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이죠.
보편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득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 전환을 염두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때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잠깐!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죠.
그렇기는 하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해요.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기업 결산을 거쳐야 해요.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빼면 되는데,
여기서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들어갑니다.



 

또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필수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 땐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등과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생 법인 대표이사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또한,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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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도 모두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역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타인의 소리보다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