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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정보 모음
연말정산 개정내용,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연말정산 개정내용,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아는 게 힘이다, 하루에 조금 배움에 신경쓴다면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2018년 소득공제부터 전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총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니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인 분들은 적극 활용할만 해요.
2018년 소득공제부터 전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총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니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인 분들은 적극 활용할만 해요.
또 월세 공제에 포함되는 인원과 시설이 증가하는 것 역시도
2018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를 비롯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하는 월세 금액과
고시원 등 다중 생활시설에 지급하는 월세 비용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2018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를 비롯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하는 월세 금액과
고시원 등 다중 생활시설에 지급하는 월세 비용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월세 부분에 관련하여 세액공제도 확대된답니다.
현행 10%에서 12%로 늘어나니 월세 내는 분들은 꼭 명심하여 챙기도록 하세요.
현행 10%에서 12%로 늘어나니 월세 내는 분들은 꼭 명심하여 챙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산 장려 차원에서 지금도 출생과 입양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2018년부터는 현행 한 명당 30만원에서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아이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꾸준히 활용해 보세요.
2018년부터는 현행 한 명당 30만원에서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아이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꾸준히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 총급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에서 1억 2천만원까지 2019년 사용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17년 사용분부터 곧바로 200만원으로 축소된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에서 1억 2천만원까지 2019년 사용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17년 사용분부터 곧바로 200만원으로 축소된답니다.
10분만에 이해하는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부부인 경우 합산해 집을 2채, 혹은 3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을 통해 월세 소득을 얻고 있다면 V유형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을 통해 월세 소득을 얻고 있다면 V유형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가지고 있어 부수적인 소득이 계속 있는 V유형의 사람이라면
꼭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과세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과세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꾸준히 받는 급여와 달리 한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삼백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Y유형으로 비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Y유형으로 비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W유형의 비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적 연금의 수입액을 근거로 정해지는데요.
천이백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답니다.
천이백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답니다.
이외에도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이천만 원을
넘었다면 Z유형으로 비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로 받은 수입이 아니라고해도 항상 신고해야 추후에 과세를 부여받지 않는답니다.
넘었다면 Z유형으로 비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로 받은 수입이 아니라고해도 항상 신고해야 추후에 과세를 부여받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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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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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중에는 ‘배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지식도 쌓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될 염려 없는 가치있는 재산이 된다는 의미겠죠?
오늘 저하고 함께 쌓은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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