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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정보 제공서비스!

스마일세무닷컴 2018. 7. 25. 14:40



 

주식회사법인 정보 제공서비스!
기초 상식 원탑,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핵심 정보



 



 

교통이 혼잡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운전하면 혈압도 오르고 정신건강에도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도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특급 정보로 스트레스 날려드릴게요!



 



 

주주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감사와 이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이러한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큰 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비용을 아낍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정보



 



 

법인 설립 시에 꼭 구비해야 할 법정 서류들은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출자자 또는 주주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며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 꼭 필요한 증빙 서류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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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멋지게 학습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껏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사실도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쭈욱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