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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렵지 않은 정보, 대공개!
까다롭게 고른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정말 모든 일을 완벽하고 뛰어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일 수록 한 템포 한 템포 천천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 제가 준비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일 수록 한 템포 한 템포 천천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 제가 준비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
연말 정산은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한 세금을 돌려주는 정산을 가리켜요.
세금을 더 냈다면 초과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러요.
이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한
여러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에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내야 하죠.
세금을 더 냈다면 초과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러요.
이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한
여러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에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내야 하죠.
이와 더불어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같이 소득은 상당히 다양하죠.
총 11가지 소득 중 퇴직, 양도, 산림 소득을 제한 소득에 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바로 잡는 것은 연말정산이라 말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같이 소득은 상당히 다양하죠.
총 11가지 소득 중 퇴직, 양도, 산림 소득을 제한 소득에 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바로 잡는 것은 연말정산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다 근로를 포함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세금을 뗀 것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모두 초과 세 금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세요.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세금을 뗀 것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모두 초과 세 금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세요.
또한 연말 정산은 기업체에서 월급을 줄 경우 미리 세금을 떼어 제출하기에 관리가 간편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에 관련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관리가 필요하죠.
반면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에 관련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관리가 필요하죠.
끝으로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기업체에 근무 중일 경우 기업에서 대신 진행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업체 근무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업체 근무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필수 정보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11월에 납부를 하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소득세는 예납제도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소득세는 예납제도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돼요.
종합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만 내는 근로자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월급 받을 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제하고 받는답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만 내는 근로자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월급 받을 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제하고 받는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처럼 지방소득세도 해당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죠.
0.6~3.8%에 이르게 되는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있으니,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0.6~3.8%에 이르게 되는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있으니,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라고 할 수 있지요.
국세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며,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일부 재정을 담당하죠.
이에 반하여,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라고 할 수 있지요.
국세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며,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일부 재정을 담당하죠.
끝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돼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처리를 해야 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미신고 및 미납부 시에 가산세가 무겁게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처리를 해야 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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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란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입니다.
항상 이 곳을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에 관한 정보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품질 보장! 약속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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