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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경비업법인 기본 상식

스마일세무닷컴 2018. 8. 21. 10:55




 



 

법인설립! 경비업법인 기본 상식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시설경비업



 



 

학생 시절 이웃 여러분은 궁금증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떤 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참았던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공부하는 경비업법인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



 



 

경비업 중에서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생긴 사고 발생을 방지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 후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생긴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위 내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중요도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필요한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정보 공개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시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임원 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당사자가 범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답니다.
또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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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문의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포스팅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