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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간단 요약
견법인 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생각과 유사한 성질을 끌어당겨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법칙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로 긍정적이고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함께 알아보는거 어떠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업,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단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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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