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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도움이 되는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18. 9. 28. 11:17




 

법인세, 도움이 되는 지식!
깐깐하게 고른 법인세의 종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걱정되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상식을 배우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법인세 연관 상식! 지금부터 알려드리니 주목해주세요.



 



 

법인세의 종류 중에서 사업연도 소득은 그 년도의 사업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해요.




 

다시 말해, 사업연도 소득세는 기업활용 유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관련된 법인세인데요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 이상에는 22%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 법인세의 종류 중 하나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련된 세금인데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전 법인에게 과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청산소득세는 법인을 청산할 때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법인을 청사 할 때에도 발생하는데,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에 200억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세율이 부여된답니다.



 



 

이외에도 미 환류 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연도 소득은 신고납부 때가 같아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들어가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신고납부하면 돼요.




 



 

법인구분별 납세 의무의 차이, 한번에 파헤쳐보자!



 



 

법인의 종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영리법인가 비영리법인가로 다시 세분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 등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를 지고 있어요.
내국 비영리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 중 국내 외 수익사업에서 일어나는 소득 전부,
외국 비영리 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나열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죠.




 

또 내•외국 비영리법인은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답니다.
내국의 영리법인만이 미환류 소득과 청산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반면,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은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의무를 가져요.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납세의 의무가 제일 많은 법인이 내국 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내국 영리 법인은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죠.
외국의 영리 법인은 국내에서 생기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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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없으면 결국 바닥으로 내려 앉는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지금부터라도 기초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 소식 마치며, 튼튼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