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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정보, 법인전환 쉽게 해보기!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이것만 알아도 척척 박사 소리 듣는다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지긋이 하면 그 부분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적게 부담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부담이 낮은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가능해요.
절차가 비교적 쉽지만 조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득실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죠.




 

또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그리고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판단되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해당하는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돼요.




 

뿐 만 아니라,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안돼므로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제공받기 적절합니다.



 



 

끝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모두 주목!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들은 최고로 22%까지 과세돼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요.
최고세율이 달라서 회사전체의 소득구조에 따른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생각해야 하죠.




 

뿐 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뿐 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결함이 나타나면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다르게하여
법인을 유지할 수 있죠.



 



 

끝으로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간편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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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내일의 큰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