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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정보! 건설업법인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18. 10. 4. 11:31




 


 


확실한 정보! 건설업법인 지식
도움이 될 만한 건설법인 등록과 양수의 비교, 알려 드립니다!



 

전에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책을 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기 많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건설업 등록은 30일 정도 신청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설업 양수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법인을 신규 등록 시에는 실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 시 불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수등록으로 인수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실적 혹은 시공능력 전부를 승계 받게 되어
입찰 시장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법인을 신규 등록할 때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들고 위험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매물인수 및 양수 절차는 기존 법인의 시공능력이나 실적에 비례한
프리미엄이 부과되어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신규 등록된 건설업법인은 행정처분 등의 불리한 과거 이력이 없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양수등록으로 기존 건설업법인을 인수할 때는 공사입찰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영비율을 확인한 다음 건실한 법인 인수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설업법인을 양수등록으로 인수하면
이미 경영이 되던 회사이므로 안정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신규 법인과는 달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무 혹은 분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



 


 건설업법인 등록 방법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등록에 관한 세세한 절차는 건설업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인 등록은 일반적으로 법무사의 안내를 받으며,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진행과정은 시장 혹은 도지사의 심사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명령을 받아야 되고,
준비서류에 기재되어있는 것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판단한 뒤 법인이 승인됩니다.




 

건설업법인 진행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편 발기인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문서로 갖춘다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를 선택해야 하고,
주요 사업장의 주소지를 정한 뒤 초기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원진 신상정보 등을 비롯한 서류 전반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심사를 받게 되죠.



 



 

일반건설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된 상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분야의 경우 5억, 조경분야나 토목의 경우 7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토건분야는 12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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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행동할 때 배울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 건설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이야 말로 실천해서 배우신 겁니다!^^
다음에도 건설업법인에 대해 궁금할 때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