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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정보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핸드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희망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색다른 정보 가져왔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간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할 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14일 안으로 작성해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후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엔 주주총회가 필히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남기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남겨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총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다르게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됩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엄청 클 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해 알아봅시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지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좀더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법인은 공신력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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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있죠?
오늘 해결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알아보세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면 쪽지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