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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출발!
도움이 될 만한 1인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알려 드립니다!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지친 기분을 달랩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하루를 든든하게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업무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1인 법인설립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1인 법인 설립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신청 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등본 아니면 초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미리 이러한 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의 주주인 발기인의 막도장과 등본 또는 초본 서류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로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만들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상호가 필요한데요.
상호를 만들 때는 먼저 등록된 상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집 주소로 1인 법인 설립하지 않고,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행한다면 법인 명의의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1인 재단법인 설립 방법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업종을 명료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때에는 설립 비용이 더 부가적으로 들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임원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1인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대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개개인의 소유자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 제약이 없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설립 때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넘어 가서 확정됩니다.




 

1인으로 재단법인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임원이 1명이고, 자본이 10억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본인의 기본 정보도 있어야하며 정관도 써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1인으로 하기 원할 경우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과정이 있지만 본인의 일정이 바쁘거나 신경을 들이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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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훌륭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반성해야만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겠지요.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도 똑같아요! 꼭 복습하며 더 큰 가치로 발전시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