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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석한 법인세 정보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18. 10. 19. 10:31



 

핵심 분석한 법인세 정보 모음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체계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궃은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면 주목!
배움으로 기분을 업!시키는 건 어떨까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고 힘찬 날 보내면 훌륭할 거 같네요!



 



 

외국법인에게 분리과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해 세율이 정해집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 세율이, 법에서 일정 세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정해진
제한세율 보다 높으면, 제한세율로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부동산 관련 이윤이 있으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이용하거나 신고납부 하며, 부동산 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납부를 합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포함된다면, 법인세는 종합과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외국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하죠.




 

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지만, 그 곳에서 생겨나는 소득이
우리나라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는 분리과세로 걷게 됩니다.
해당 외국 법인은 대개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긴 원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국내법인이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원천소득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법인세 개정 내용, 모두 파악해봅시다!



 



 

법인세가 개정됨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산시근로자 계산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0%로 적용됩니다.




 

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에 대해 법인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일부터 3달 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달 이내에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연관 비용의 인정기준이 법인세 개정에 근거해 달라졌습니다.
이는 사무실용의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것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이원결손금 공제한도가 새롭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이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로 정산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기한연장에 따라 가산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30일 내에 신고기한을 연장할 때,
1일 1만분의 3(연 10.95%)이던 이자가 연 2.9%로 보완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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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지 않은 일을 점점 미루면 더욱 즐겁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나아가 걱정이 많아지면 한층 더 하기 싫은 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미루지 않고 법인세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