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세, 철저하게 준비한 추천 정보!
깊이있는 정보를 준비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정보 A to Z
깊이있는 정보를 준비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정보 A to Z
‘이기는 사람은 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외국 명언이 있죠.
이는 즉!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겨내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법인세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즉!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겨내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법인세 준비해 왔습니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 및 과세된 세금을 납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기간 이듬해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세금 부과 기준인 사업 연도를 법인 소유주가 신고해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된 기간 이듬해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세금 부과 기준인 사업 연도를 법인 소유주가 신고해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회사를 운영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를 법인으로 등록한 후에 얻은 소득은 법인 소득이라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회사를 운영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를 법인으로 등록한 후에 얻은 소득은 법인 소득이라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이, 법인세는 법인세법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구체적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부과될 대상을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구체적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부과될 대상을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중에서 어느 쪽을 납부하는지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5%의 공제 비율이 적용이 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10퍼센트의 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5%의 공제 비율이 적용이 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10퍼센트의 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반드시 회계 장부는 복식 부기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장부가 단식 부기일수도 있고, 복식 부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자 중의 복식 부기 사용 의무자인 경우 반드시 복식 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장부가 단식 부기일수도 있고, 복식 부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자 중의 복식 부기 사용 의무자인 경우 반드시 복식 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법인세 누진공제 필수 정보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2억원을 넘어서면 2배로 증가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범위를 유의하여 법인세 납부 이후의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범위를 유의하여 법인세 납부 이후의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알맞은 누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득신고가 앞서야 하며,
법정신고기한은 3, 6, 9, 12월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3, 6, 9, 12월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를 포함한 법인세의 세율은 2014년도에 수정되었는데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체에 동등한 세율을 매기고 있으며,
이 개정 세율은 2012년 1월 1일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체에 동등한 세율을 매기고 있으며,
이 개정 세율은 2012년 1월 1일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의 적용 세금인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에 기초한 차등과세의 대상인데요.
각 과세표준 단계는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이에 기초한 표준 누진공제 액수는 각각 0원,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입니다.
각 과세표준 단계는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이에 기초한 표준 누진공제 액수는 각각 0원,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입니다.
법인세 누진공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개별 사업년도의 소득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반영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반영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 주세요.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로 주세요!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인생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세요.
그리고 법인세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세요 ^^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세요.
그리고 법인세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세요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법인전환절차
- 세무기장
- 1인법인설립비용
- 1인법인
- 기업설립
- 법인설립비용
- 근로자파견업
- 법인설립대행
- 1인법인설립대행
- 법인세
- 종합소득세신고대리
- 국제물류주선업
- 법인전환
- 법인설립
- 법인전환대행
- 법인세신고
- 세무대리
- 종합소득세
- 회사설립
- 부가가치세
- 농업회사법인
- 개인법인전환
- 법인세신고대리
- 법인등기
- 법인설립절차
- 외국인환자유치업
- 법인전환비용
- 주식회사설립
- 1인법인설립
- 농업회사법인설립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