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꼼꼼하게 챙겨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8. 11. 19. 10:01




 



 

종합소득세, 꼼꼼하게 챙겨보자!
종합소득세의 감면, 공제대상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일로, 다음으로, 내년으로 미룬 적 있으신가요?
그라다가 적기를 놓쳐 아쉬워한 적 있으셨나요? 모든 일에는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일은 미루지 않으실 거죠? 그럼 한번 찬찬히 알아볼까요? ^^



 



 

종합소득세 공제 종류 속에는 기장세액공제가 포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다른 공제 또는 감면 항목과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 안에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 포함되고,
세액공제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존재하며,
근로소득자에 비교했을 때 항목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했을 때는 스스로 실제 소득에 기초해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 동안의 소득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공제되는 항목은 홈택스 사이트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은 근로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정보 1등!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방법에 대하여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사업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이거나 분리 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한 해 간 300만원 되지 않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은
종합과세 방식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소득에 관해
합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는 소득을 분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외의 여느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는데요.
이는 장 기간 모인 소득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종합과세하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빈틈없는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로!
겪어본 적 없는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멋지게 실패하고 근사하게 해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종합소득세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쾌하고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