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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쏘옥!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똑 부러지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왔나~ 궁금하시나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유익한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해요.



 



 

끝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지불하는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됩니다.




 

특히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끝으로,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를

너무 많이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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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 정독하셨나요?
꼼꼼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