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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핫한 정보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18. 12. 11. 11:33




 



 

부가가치세, 핫한 정보 모음
당신을 위해 아껴두었던 고급 정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방법 관련 지식 대공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무엇도 하지 않았다며 후회하고 있다면 전혀 늦지 않았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하는 지금, 만족스러운 시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내장된 자료를 첨부하여 내면 됩니다.




 



 

국세청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려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출해야 공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선택하여 수정할 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해결법은 수정신고서를 첨부할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제목에 경정이라고 보여야 하며,
맨 앞 장에 국세기본법에 의하는 경정청구서 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첨부할 때는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부가세 경정청구를 한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경정청구 사유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셔야지만 하며
입증자료는 부양가족이 누락되었으면 주민등록등본, 교육비가 누락되었으면 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되었으면 선정된 카드의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




 

기억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고급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일반과세자들 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해당자는
개인사업자 중의 새로운 사업자, 직전 과세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 납부자,
예정고지기간 도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안에서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된 대상의 사업 서비스직에 임하는 자는
전문직종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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