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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핵심, 유용하게 활용하기!
누구보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 수집시간도 단축해야 하거든요~
그런 정보 저장소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를 찾아오신 이웃분들
이제 걱정은 NO! 법인전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별도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운다면 과밀 억제권은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 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창설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안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됩니다.
현물출자는 자본 충실을 목표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
또한 선 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뺀 후 가지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창립일에서부터 5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사업하는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이내에 바로 납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50% 넘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립일에서 5년 이내 적합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시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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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쉬는 시간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