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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법인세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 정보, 신속하게 습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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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정말 모든 일을 완벽하고 뛰어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일 수록 한 템포 한 템포 천천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법인세에 대한 정보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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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법인세에 대한 정보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
법인에게 있어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을 높이는 항목이라면 익금 항목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역시 법인세 익금 항목의 한 종류랍니다.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역시 법인세 익금 항목의 한 종류랍니다.
또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의 수익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 익금 항목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때문에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받은 자산의 양도금액 역시 법인세 익금 항목에 포함되지요.
때문에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받은 자산의 양도금액 역시 법인세 익금 항목에 포함되지요.
더불어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해 법인의 부채가
감소한 때, 그 감소액은 법인세 익금 항목으로 취급돼요.
채무 면제 이익에 따라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이지요.
감소한 때, 그 감소액은 법인세 익금 항목으로 취급돼요.
채무 면제 이익에 따라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이지요.
한편 법인세 손금 항목은 순자산 감소와 법인 사업과의 관련,
수익과의 직접성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해요.
때문에 자산평가차손과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 목록에 해당됩니다.
수익과의 직접성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해요.
때문에 자산평가차손과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 목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법인세 손금 항목이지요.
급여와 상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인건비 역시 손금 항목으로 여깁니다.
급여와 상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인건비 역시 손금 항목으로 여깁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법인세 신고서류 관련 정보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가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금을 신고할 때 법인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해당연도 거래내용을 전부 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면 통장별 거래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면 통장별 거래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의 업무와 연관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의 업무와 연관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법인세 결산을 대비해 평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은 보관해 두는것이 좋은데요.
3만 원이 넘는 금액은 법적 증빙서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적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만 원이 넘는 금액은 법적 증빙서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적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상적인 법인세 결산을 하려면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접대비로 회계처리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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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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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있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도와줄 법인세 관련 정보, 오늘도 꼭 복습해주시기 바라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쉽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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