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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들어오는 정보,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지식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그런 날 있죠?
그럴 땐 거창하지 않더라도 진심이 담긴 조그마한 위로가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해요.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회사의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거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져요.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해요.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똑바로 이해해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회사명을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될 경우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점 사무실이나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끝났다면
기업이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상호의 앞에 붙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주식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마련하고
회사 업무집행과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상호를 세우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똑같은 상호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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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백과사전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나이를 먹으며 내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추려내는 습관이 들었답니다.
오늘 공부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께도 필요했던 정보였길 바라며 인사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