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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끝내는 1인 법인설립 요점정리
그것이 궁금하다! 1인법인설립절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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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사람이 되길 꿈꾼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한한 호기심으로 탐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늘 새로운 사람이 되길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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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하면 1인 법인 설립 절차가 심플해지고 간소화되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자본금이 10억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1인법입설립의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신고도 필요하고
세무기장도 따로 작성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도 따로 작성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1인 법인 설립 과정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진행하려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전에 진행하려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법인 사업자 상호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호명이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상호명을 등록하기 전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명이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상호명을 등록하기 전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1인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임의로 자택을 사무실로 지정해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필독!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관련 핵심 정보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설립자의 등본 또는 초본, 막도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본 혹은 초본 및 인감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본 혹은 초본 및 인감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의 0.4%에 달하는 등록면허세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납입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납입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인 설립과 전환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를 기본적으로 3명은 두어야 하지만 이하일 때는 제약이 없습니다.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시 주주, 발기인 그리고 이사를 전부 한 명이 겸할 수 있답니다.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시 주주, 발기인 그리고 이사를 전부 한 명이 겸할 수 있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와 임원 같은 것을
상법의 규정 속에서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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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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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정보를 모아가는 재미를 아셨나요?
그 처음을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습득으로 하셨으니 당신은 럭키가이!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신나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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