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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떠나보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천천히 알아보기!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계속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이것을 정관 작성할 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천천히 알아두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고 싶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신청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형식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한도가 비교적 작기때문에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설립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게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감소하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유지될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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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친구가 성공해서 배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자책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