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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법인전환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19. 3. 25. 12:42

 


집중탐구, 법인전환 지식


전문가가 들려주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에 대한 핵심 지식,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나요?
갑자기 법인전환에 대해 관심이 부쩍 가는데요!
대박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알아보고 가세요~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한 가지인 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할 경우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것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시 참고해두세요.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보통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가진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 핵심 정보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므로 알아 두세요.

현물출자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 중인 경우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범위를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속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합니다.





기업이 경영 목적상 취득한 건물 및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랜 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되풀이하여 사용해도 변형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포함되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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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나타나도 절대 우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해결방법이 생길 거예요!
다음시간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보다 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