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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들려주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행동하면 변한다!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명언에도 성인들의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많은 사람이 겪고 행한바! 실제로 그렇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향해 시작해보죠!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90% 이내여야 한다는 부분과 다른 점입니다.

 

 

 

 

 

 

 

정보 확인!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필수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와 이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에 속합니다. 재산의 양과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연관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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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세를 가지고 싶은 건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한 습득이 당신을 성장시켰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