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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공개! 건설업법인 연관 정보
까다롭게 고른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한 분야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배움의 중요성에 이야기하죠!
지속적인 배움 속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마음 깊이 담아두며 ^^
오늘 제가 들고온 건설업법인 연관 정보! 지금 즉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명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되는 것으로 법적 판명을 받는 경우에 건설업법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법원에서 정신상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을 어겨서 집행유예를 선고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건설업법인 등록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형 종류 후에 5년이 지나야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이 안됩니다.
비 법인으로 건설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가능하나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무조건 복권돼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건 개인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혹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받은 경험이 있으면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자가 대표이사 아니라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 말소 원인제공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알아두자! 건설업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정보 안내
건설업법인의 설립 절차에서는 상호 결정->주요 사업장 주소지 결정->초기 자본금 결정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할 사업목적 결정->임원 결정->구비서류 준비하고
법인 설립 허용을 받는 순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건설업법인 설립 사실을 공고할 경우엔 면허 취득 연월일, 면허번호 및 업종,
법인 영업소 소재지, 법인 대표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법 제6조 제1항에 기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제6조 제4항의 사항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의 갱신을 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면허 신청 시 자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사무실 임대 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 사항이 표기한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건설업법인 면허신청을 하려는 사람이면 건설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 및 상임 임원의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직전의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법정준비금의 증명서류를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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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업법인에 관해 찾아봤는데
어느정도 도움 되셨나요?
진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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