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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정보의 바다속으로!

 

이해력을 넓혀주는 주식회사 법인 설립 자격 정보!

 

 

 

 

과일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과일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세요.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얻든 것도 마찬가지죠.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힘써보세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지닐 수 있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시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간단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끝으로 지점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깊이 들여다보자!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법인들 간의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활용하여 알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했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꼭 기입해야 해요.

다음으로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유형이 아주 다른데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아주 클 경우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작성하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행해져야 할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주식총수를 맞춰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알려야 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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