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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기초 정보 안내!

스마일세무닷컴 2019. 7. 22. 11:16

 

주식회사법인, 기초 정보 안내!

 

이제는 나도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똑똑이!

 

누구든 하루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보낸다는 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소중하게 해줄 수 있는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만약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설립허가 이후에 법인명칭변경, 사업내용변경, 허가조건변경,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까지 물어야 해요.

 

한편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 필수 정보 체크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감사도와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죠.

이러한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설립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렇게
2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즉,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넘겨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용이한 반면,
모집설립은 큰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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