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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차근차근 쌓아가는 지식창고

 

얘깃거리 풍성한 건설업법 연관 지식



어떠한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시작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궁금한 게 많았고요.

 

여러분은 건설업법인 에 대해 어떤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건설업법은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일반건설업자, 특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의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은 건설업자의 일반적인 교육제도에 관하여 관여하며,
건설업의 교육방법, 교육 기준, 프로세스 및 교육기관 이외의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됩니다.

건설업 논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건설부 장관 소속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받은 후에 60일 안으로 조정안을 작성하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여 해결합니다.

건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은
좀 더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부령으로 제정된 건설업법 시행법칙은 건설업법이라고도 불리고
기존의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명해놓은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안보면 어려운 건설업법인의 종류에 관한 모든 것

 

 

가장 스케일이 큰 건설업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넘길 수 있고, 양도시장도 주식회사 법인을 더 선호합니다.

건설업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건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각각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 혹은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형 혹은 대형규모의 법인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로 분류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떠맡게 되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합니다.

건설업법인 중에는 기타건설업법인 분야가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건설업법인의 경우 전기공사 혹은 정보통신공사 등
일반, 전문건설업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여섯 가지 파트로 분류됩니다.

 

 

건설업법인은 영리를 취지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건설업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며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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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안좋을 거라는 생각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측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번에는 건설업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알짜 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