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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정보,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9. 8. 22. 16:11

 

쓸모있는 정보, 농업회사법인

 

알고 있어야 득이 되고, 모른다면 독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연관 지식 대방출

물은 100도에 도달해서야 끓는데요.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힘들다고 결코 멈추지 마세요. 단지 1도가 부족한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당신의 온도를 더 높여줄 수 있길 바랄게요!

 

 

 


귀농 준비를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이나 기술교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의 경우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나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공단에 이의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다르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경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킨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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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내 빈둥거리다가 밤이 되고 후회했던 경험이요.
내가 멈춰 있더라도 시간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기에 늘 후회로 남기 마련이죠.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 알찬 시간을 보냈으니, 후회 없는 하루가 아닐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