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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똑바로 알아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19. 8. 23. 15:35

 

 

 

주식회사법인, 똑바로 알아보기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확실히 알고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다른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해요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해당자가 되는데 대비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회사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주식회사 법인 지식!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작은 규모 회사 설립에 간편한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모든 곳이 설립기간 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사용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를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든 것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할 때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건네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이외 주주를 모집한 다음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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