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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법인전환의 모든 것!

스마일세무닷컴 2019. 8. 28. 15:23

 

 

 

요점 정리, 법인전환의 모든 것!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두렵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를 배우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법인전환 연관 상식! 지금 바로 알려드리니 여기로 집중해주세요.

 

 

먼저 2천만 원의 자본금을 들고 있는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법인설립비용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및 수원시 등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구역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따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총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창설하려면 총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들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필히 요구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 비용이니 참고해두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살펴보기!

 

 

우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50% 넘게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이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내에 포괄양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는 고정자산 처리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에 신설 법인의 자본금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조건이 됩니다.

 

 

끝으로 오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돼서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내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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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을 할 때 새로운 창에 들어가면 늘 뭐가 나올지 기대하는데요.
여러분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읽기 위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실 때 그러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가뿐한 마음으로 내일을 위한 정보를 더 준비하러 떠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