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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쉽게 풀어보는 기본 정리

스마일세무닷컴 2016. 9. 22. 15:19



 



 

법인세, 쉽게 풀어보는 기본 정리

확실하게 따져보자! 법인세 줄이는 법에 대해!



 

이웃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뉴스 검색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은 법인세에 대한 공부 어때요?




 


 

일반적인 경우에 법인세는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최종 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세금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법인세 결산 이전에 세금이 많아 부담이 된다면 분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분납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공휴일 등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사업 관련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엔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되도록이면 법인카드 및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결산 준비를 하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완료해야만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방법, 철저히 알아보기!


 



 

법인세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하고
발행 다음 날까지 국세청(www.esero.go.kr)에 전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또는 범용 인증서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세 신고시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나 세금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아주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한 다음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절차는 간략하게 결산확정, 세무조정, 과세표준신고 세액의 납부,
누락. 오류사항의 수정, 신고내역 변경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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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가까운 곳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먼 자리에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힘드셨나요? 그렇다면 잠시나마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힘든 시간이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르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법인세 관련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