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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핵심 키워드!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외우지 말고 메모를 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저랑 같이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조금 알아보실까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상호를 선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짜로 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헤아려 갖추고
회사 업무집행과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1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발행할 주식 수 등을
사전에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바꾸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에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시청 및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설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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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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