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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인세 정보 창고

스마일세무닷컴 2019. 10. 21. 11:42

 

알면 쓸모 있는 법인세 정보 창고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써먹는다! 사업장 소재지별 법인세 차이 핵심 지식

인기가 높았던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성공을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남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놔버렸던 일들이 있었나요?
법인세 연관 핵심상식에 대한 학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차근차근하게 알려드릴게요.

 


수도권의 총 16개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양한 투자액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를 해주지 않죠.
그러나 기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소기업에 대한 특별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의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지역 상관없이 모두 매년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은 20%, 지방에서는 30% 감면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나요.
서울, 인천, 의정부, 고양, 수원 등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이러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타 지역은 4년 동안 5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 제외)로 이전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4년 동안은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식기반사업을 빼고 중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도소매업 중기업은 5%, 그 외 업종은 15%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이해하기 쉬운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체계,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지만, 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는 분리과세로 걷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 법인은 보통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그 곳에서 생겨나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속한다면, 법인세는 종합과세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이 외국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하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조세 조약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들어가고, 원천지국, 즉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이어야 해요.
조세 조약상 과세 가능 소득인지 미리 확인해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인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건물 관련 이윤이 있으면, 법인세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이용하거나 신고납부 하며, 부동산 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외국법인에게 분리과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해 세율이 결정됩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 세율이, 법에서 일정 세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정해진
제한세율 보다 높으면, 제한세율로 법인세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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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미리 겁먹으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법인세 관련 소식 이만 마무리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