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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보 새로운 소식!
법인세 개정 내용, A-Z까지 파헤쳐보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배우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법인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이원결손금 공제한도가 새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원결손금 공제한도가 해당년도 소득과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연관된 비용의 인정기준이 법인세 개정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이는 사무실용의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는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산입 방법 등에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서 법 시행 16년 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는 소득액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지정할 수 있게 수정된 법인세법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그 외 수익사업 소득에서 결손이 나온 경우에 준합니다.
더불어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 척도가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완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직전사업연도, 더불어 선정한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해야 했던 공동경비 배분 기준에 총자산가액 비율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로 더욱 확실하게!
법인세 관련하여 법인은 매출이 낮은 경우라도 세금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므로
세무회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정해 사장님의 요구세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관행입니다.
재고자산은 다음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가계산에 오류를 만들어 회사의 재무전략을 망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결산 전, 가지급금 내용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대차대조표에서 매출채권이나 건물 및 비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내용이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은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땐, 부당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된 법인세의
20~40%를 추가적으로 추징당하게 되므로 부당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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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생각이 꽤 확고해 지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의 마지막 대사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오늘의 걱정은 여기서 stop!! 내일은 또다른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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