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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식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9. 11. 4. 11:39

 

기초 지식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되어줄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정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동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제 동전은 화폐적인 ‘가치’를 지녔다기보다 ‘도구’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유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지식이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식회사법인의 지식을 차근히 쌓아보도록 할까요?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재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지식,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점차 사업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으로 많은 장소에서 자본을 얻는 데 수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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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정보, 다 읽으셨나요?
제가 얘기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웃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식회사법인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