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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확실히 기억해야 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핵심 정보
대다수의 사람은 지적인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분야를 심도 있게 아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 명석하면 호감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적 매력도를 더 돋보이게 해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그리고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하여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임원들의 시원조회 뒤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사유를 체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또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래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있는 주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상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해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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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절마다 틈없이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대해 알아둔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기억하고 조만간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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