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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꿀팁! 알아보기
아무리 찾아도 안나왔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정보? 지금 대공개!
뭐든지 3년만 계속하면 전문가 수준에 상응하는 실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짱에 도전해봤던 사람들은 바로 알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지식 쌓기는 놓치지 말고 해봐요! 일단 부가가치세 상식으로 스타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확정고지에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한 번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눠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된 세금을 미납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어요.
가산세 삼퍼센트에 매월 1.2%의 이자가 추가되므로 잊지말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사업자 중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 대신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대상은 그 직전에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한 납부 금액이
사십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 50프로가 고지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과세기간에 80만원을 납부했을 때
4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도움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대상인데요.
혹시 이번 분기의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1/3이상 줄었거나
해당 연도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동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는 일 년만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구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니고 1년에 2번씩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되는 기간은 제1기가 7월 25일,
제2기는 그 바로 다음 해의 1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폐업 상태라면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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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 가운데 까다롭게 고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 유익하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는 저랑 같이 알아보는 거 어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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