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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벽하게 정복해보자!

 

활용도 100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소식

진정한 만족감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돈을 많이 버는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답니다.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알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지식, 지금 출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통해야 한답니다.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으로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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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선택도 운명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본 작은 행동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