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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 정보, 전격 대공개!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비밀

무의미하게 흘려 보낸 나의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히 희망했던 내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직하게 해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를 탐색하면서 성실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핵심을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정해진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한국와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를 갖춰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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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먹게 되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소화기능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유지되어 간식과 점심, 저녁 섭취를 줄여서 체중 조절 효과도 있다고 해요.
오늘 아침 식사 드셨나요? 못하셨어요 내일부터는 간단히 조금이라도 챙겨 드세요!
그리고 활기차게 다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