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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부가가치세 정보 요약

스마일세무닷컴 2019. 12. 6. 14:36

 

추천 부가가치세 정보 요약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연관 정보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는 자신만의 삶이 있고 이루어야 할 자신만의 꿈이 있습니다.
계속 이를 믿고 있다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단,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 학습이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예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에서부터 그날이 포함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과세 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부터~12월 31일)로 나누어지는데요.
법인사업자는 6개월에서 첫 3개월이 예정신고 기간이며 나머지 3개월이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매입 및 매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세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뛰어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반을 예정고지합니다.

 

이전 년도에 재화와 노동 동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한 해에 한 번 납부해야 하죠.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의 자세하게 파헤쳐봅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될 경우 해당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의 방법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를 환급가능한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여 반영하면 이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기환급 신고할 때에 관할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간이 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판매된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의미인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당장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이는 사업상 재무구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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