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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기억해야할 상식 모음집!


읽고 또 읽어도 도움이 되는 건설업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핵심 정보

 

 

무엇을 선택한다 해도 그 답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럼 건설업법인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저를 빨리 따라와주세요.

 

 

건설업법인 면허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건설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 및 상임 임원들의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이전에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법정준비금의 증명서류를 완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 신청 시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무실 임대 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 사실이 쓰여진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설업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부 갖춰서 관할 부서에 내면
그 구역 시•도지사가 건설업 면허신청서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첨부서류 보완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보완 명령이 떨어지며,
신청인의 필수서류 내역과 실제가 일치되는 지를 체크해본 후 최종 승인을 냅니다.

건설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해서 건설업의 면허를 취득했거나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의 갱신을 했다면
해당 업자에게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내주게 됩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 시, 상임 임원 전원의 신원보증을 알려줄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또 해당 법인의 대표 발기인 명의로 된 통장잔고 증명원 1통을 합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건설업법인 설립조건

 

 

제2장 건설업 등록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시작하고싶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공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법인을 만들기 위해선 건설업 등록이 필수요건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다면 건설업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등록이 어려우므로 법인 설립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전문 건설업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금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일반건설업 법인을 세우시려면
토건 12억, 토목 7억, 건축 5억, 조경 7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명의로 건설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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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비교적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낼청하게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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