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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간단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잿 캔필드의 명언 ‘성공이란 마술도 눈속임도 아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와 같이 성공은 반짝하고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무조건 뒤따라줘야 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알아보면서 성공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관련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했거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이나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맞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그외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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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랍니다~!
원하는 정보를 알아가고, 필요한 지식을 채우는 알찬 시간이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꽉 찬 내용으로 인사드릴 테니 또 방문해 주실 거죠? ^^ 늘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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