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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핵심을 찾아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9. 12. 17. 14:11

 

주식회사법인, 핵심을 찾아보자!


올바로 이해해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에 관한 정보

 

 

좋은 일을 생각하면 절로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법이라고 해요.
그런 만큼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죠.
주식회사법인 핵심 지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쑥쑥 키울 수 있답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허가 다음에 사업내용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의 절차 간편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정보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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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시선을 많이 보는 성격이신가요? 사실 남의 시선은 실질적으로 나를 바꿔 놓지 못해요!
자신감 있게 말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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