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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정보! 부가가치세

스마일세무닷컴 2020. 1. 10. 11:38

 

 

의미있는 정보! 부가가치세


잊지 말아야 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는
루즈벨트의 명언,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불가능보다는 가능을 염두에 두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봅시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기본 매출자료를 중복입력하였거나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청하게 됩니다.
서면신고를 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원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전에 온라인에 부가세 신고 프로그램인 아이 홈 택스(iHomeTax)의
매출/매입 표기 메뉴를 클릭해서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 입력한 정보는 수정할 수 활용됩니다.
또 신고서 새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한 매출/매입자료가
반영된 새로운 신고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원하시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정청구 사유를 보여줄 수 탑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수정신고서를 첨부할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제목에 경정이라고 나타내야 하며,
맨 앞 장에 국세기본법에 따르는 경정청구서 서식을 붙이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확실하게 기억하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알아보기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혹은 구축물에 대한 과세 산출공식이 따로 있지요.
취득가액 x (1~1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당해기간의 전세 임대보증금에 대상기간 월수와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을 곱해서 나오는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이 되죠.

재화를 수입한 경우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액을 비롯해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재화의 순수가격을 말한다고 해요.

 

 

과세사업에 사용을 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는 과세표준 방식이 다른데요.
취득가액에 경과되어진 과세기간의 수, 일부 전용일이 포함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을 곱해 계산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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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고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무리 험해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 빛날 수 있을거에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앞날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